목포시,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액·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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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액·환급해준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5.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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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도로 점용료 3개월분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은 총 1810건에 69700만원이다. 4월말 현재 1395건에 61900만원이 징수돼 징수율 88.9%를 기록하고 있다.

도로 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지급하는 사용료다.

이번 점용료 감액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한정된다. 한전 등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감면 규모는 2020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이며 감액 예상액은 14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시 관계자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감액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과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며 이미 납부한 경우 반환 안내 통지 후 은행계좌를 통해 3개월분(25%)을 돌려주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25% 감액한 금액을 재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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