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관내 억울한 군사망사고 관련 유가족들이 기한 내 보다 많이 진정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인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도 포함된다.
특히,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접수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에 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아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해에 이어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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