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잡이철 외국인 선원 불법 취업 알선…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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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잡이철 외국인 선원 불법 취업 알선…브로커 구속기소
  • 류용철
  • 승인 2020.06.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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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24명에 91명 공급해 2억원 챙겨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조기잡이 철 외국인 선원을 불법 취업시킨 외국인 브로커가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유종완)26일 조기잡이 철을 맞아 외국인 선원들을 불법 취업시키고, 대가를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베트남인 브로커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베트남인 선원 4명을 원래 근무지를 이탈해 선박에 승선하게 하고 31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가 없이 총 24명의 선주에게 91명의 선원을 공급해 약 2억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조기잡이 철(7~이듬해 1) 선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목포 인근 지역 상황을 이용, 전국의 외국인 선원들이 목포지역 등 관내에 근무지 변경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하게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 등 지역은 조기잡이 철에 다른 지역보다 선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 임금이 2배로 상승한다.

이런 탓에 지역 선주들은 한국인 선원의 부족과 고임금을 피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취업 외국인을 빈번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주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베트남 선원들을 공급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A씨를 구속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 취업과 브로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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