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관급공사현장서 불법소각․불법 매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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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관급공사현장서 불법소각․불법 매립 의혹
  • 김영준
  • 승인 2020.06.0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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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 행복초 건설현장, 수시로 폐기물 소각하다 적발
행복중 폐기물 매립 의혹… 무안군, 현장조사 실시예정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전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관급공사현장에서 불법소각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찾아간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행복초등학교 건설 현장에선 빨간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행복초 건설현장에서 나온 혼합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소각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이 매체는 제보자는 해당 건설현장에선 수시로 혼합폐기물을 소각해 왔다. 본사에 55일 제공한 사진에선 다량 쌓여진 폐기물 포대 사이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한꺼번에 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공사장 곳곳에서 매일같이 불법 소각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혼합폐기물은 폐기물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톤당 8만 원가량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

하루 2톤만 태우더라도 인부 한사람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기를 쓰고 불법 소각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 공사현장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발주했고 관리·감독하는 관급공사현장이라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또 다른 학교인 오룡 행복중학교 건설현장에선 폐기물인 고화토를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화토는 펄(갯벌)이나 부유물질을 굳히기 위해 시멘트 성분인 고화제를 첨가한 흙이다. 간척지인 오룡지구는 지반이 펄이어서 고화제를 사용해 땅을 굳힌 뒤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폐기물인 고화토는 기준치 이상이 땅 속에 묻힐 경우 토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행복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고화토는 인근 일로읍 죽산리 논에 매립된 것으로 제보됐다. 지난해 10월 중순 3일에 걸쳐 운반한 것으로 안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특히, 농경지에 매립하는 흙은 양질의 사토여야 해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무안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행위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적발했으며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면서 고화토 불법매립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고화토의 경우 성분 기준이 없어서 성분조사를 통한 적발은 어렵고 시멘트 형태의 덩어리가 육안으로 발견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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