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 청소년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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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 청소년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나선다
  • 김영준
  • 승인 2020.06.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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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의결
김수미 시의원
김수미 시의원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목포시의회는 9일 열린 제357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수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 등의 기본적인 건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목포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과 방법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그동안 목포시내 여성청소년수는 9500여명에 달하지만 현재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수는 969명에 불과하다.

지원금액도 11000원을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생리대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종류별로 구매를 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수미 의원은 생리는 선택이 아닌 문제이며 우리 인구의 절반이 겪는 문제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여성이 월경을 할 때 겪는 고통으로 노동권 학습권 이동권을 제한받기도 한다적어도 학교 화장실에는 생리대가 비치돼 부끄럽지 않게 사용할수 있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여성청소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저출생시대에 여성청소년들에게 소득에 한 해 주게 될 경우 낙인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만큼 보편적 복지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수미 의원은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경찰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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