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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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 김영준
  • 승인 2020.06.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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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목포시의회 박용식 운영위원장
목포시의회 박용식 운영위원장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9일 목포시의회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용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은 21대 국회에 전달 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스럽고,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휴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2019년 목포시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채택해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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