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근대유산 무분별 가옥 해체.... 보존 위한 경관조례 필요 여론
상태바
목포 근대유산 무분별 가옥 해체.... 보존 위한 경관조례 필요 여론
  • 김영준
  • 승인 2020.06.09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달동 전국 첫 공간단위 등록문화재 곳곳 난공사
소유주 개발 방지책 전무 … 市, 연말에나 계획 마련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역 내 공사현장. 무분별한 공사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목포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역에서 여기저기 공사가 한창이다.

개별 소유주의 집고치기와 리모델링이 일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일제강점기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체성이 모호한 공간이 될 거라는 우려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달산 조망을 위해 고도를 제한한 조례와 같이 근대역사문화공간 개념을 규정하는 경관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유달초 앞에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들에 대해 리모데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등록문화재 제718-1호로 지정된 목포 번화로 일본식 가옥-1호와 국가등록문화재 제718-2호로 지정된 목포 번화로 일본식 가옥-2호가 공사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한곳은 주인이 새로 상가를 차린다고 내부 전체를 고치고 있고, 그 옆 맞붙은 문구사 건물은 소유자가 업종 변경을 위해 외관을 바꿨다고 전했다.<사진>

이곳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산재한 근대건축자산에 대해 문화재청은 2018년 그 가치를 인정해 15곳의 건축물을 전국 최초 공간 단위로 묶어 등록문화재 제718호로 인정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500여억원을 투입해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등록문화재 15곳은 독립적인 석조 상가 건물이 대부분인 반면, 유달초 앞 등록문화재들은 건물의 가치보다는 밀집된 경관 유지 차원에서 개별 등록을 해 놓은 곳이라 소유주가 개별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다른 곳은 외형 변화가 심하지 않지만 유달초 앞은 경관 유지를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3건물, 반대쪽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이 네 곳은 계획을 가지고 경관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개별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 한 활동가도 시에서 활용계획을 용역에 맡겨서 작업 중이라는 데, 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개별적으로 등록문화재들이 마구 변형되고 있다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마음대로 고치는 등 아무런 통제 없이 건물들이 변경된다면 등록문화재인 건물이나 아닌 건물이나 뭔 차이가 있나고 꼬집었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용역은 원도심 일대에 분포돼 있는 수많은 근대건축자산 및 거리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및 관리지침, 경관 가이드라인 방안 등을 도출해 향후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과 사업비 확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올해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는 이를 토대로 역사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방침 수립을 위한 보존형 경관 가이드라인 및 도시계획수립 등 중장기적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과거 100년 문화유산 정비를 통해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그릴 계획이다.

하지만 목포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이 잘 반영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난공사를 조정할 -관 협력과 관련 경관조례 제정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