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첫 법안 ‘목포대 의대 유치’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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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첫 법안 ‘목포대 의대 유치’ 법률안 발의
  • 류용철
  • 승인 2020.06.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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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서 '목포대 의대 유치 토론회'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지난 4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의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해 의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의료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치 및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 의대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 목포대 의대 유치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내 시장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21대 국회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벽시장, 신자유시장, 수산시장, 동부시장, 항동시장, 한일시장, 중앙시장 등을 이틀간 차례대로 방문하면서 시장 상인들로부터 코로나 19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 다짐글을 통해 “923호를 목포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겠다면서, 목포 시민께 드렸던 약속을 하나하나 챙기기 위해 필요한 법안, 정책개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토론의 장인 유달정담을 통해 목포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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