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측, 해당 지역신문 상대 법적 대응 나설 듯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목포시 CCTV 관권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지역 모 인터넷매체는 “지난 총선기간 목포시 안전통합센터 요원이 근무 중 얻은 CCTV 관련 정보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민주당 김원이 후보 측에 전달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성봉섭 수사과장은 지난 10일 오후 해당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목포시 안전통합센터에 근무하는 김모씨가 근무 중 CCTV로 얻은 관련정보를 자신의 핸드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김원이 후보측에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목포경찰은 모 지역신문의 보도 직후인 지난 4월말부터 지금까지 한달 넘게 목포시 안전통합센터 근무자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확인 작업과 함께 관련자 소환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특히 이 신문기사에서 지목한 목포시 안전통합센터에 근무하는 김모씨의 휴대폰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등 단서와 증거를 찾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목포경찰서 성봉섭 수사과장은 “김씨가 근무 중 CCTV를 통해 얻은 정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 당시 김원이 후보측에 전달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지금까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김원이 국회의원 측은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당 지역신문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원이 의원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목포경찰서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