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총선기간 CCTV정보 김원이 측에 전달’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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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총선기간 CCTV정보 김원이 측에 전달’ 증거 없어
  • 김영준
  • 승인 2020.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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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근무영상 등 확인조사 결과
김원이 의원 측, 해당 지역신문 상대 법적 대응 나설 듯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목포시 CCTV 관권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지역 모 인터넷매체는 지난 총선기간 목포시 안전통합센터 요원이 근무 중 얻은 CCTV 관련 정보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민주당 김원이 후보 측에 전달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성봉섭 수사과장은 지난 10일 오후 해당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목포시 안전통합센터에 근무하는 김모씨가 근무 중 CCTV로 얻은 관련정보를 자신의 핸드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김원이 후보측에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목포경찰은 모 지역신문의 보도 직후인 지난 4월말부터 지금까지 한달 넘게 목포시 안전통합센터 근무자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확인 작업과 함께 관련자 소환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특히 이 신문기사에서 지목한 목포시 안전통합센터에 근무하는 김모씨의 휴대폰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등 단서와 증거를 찾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목포경찰서 성봉섭 수사과장은 김씨가 근무 중 CCTV를 통해 얻은 정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 당시 김원이 후보측에 전달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지금까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김원이 국회의원 측은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당 지역신문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원이 의원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목포경찰서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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