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전남 예술인 공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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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전남 예술인 공연 지원한다
  • 류정식
  • 승인 2020.06.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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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예술인 긴급지원 조례안 의결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을 돕기 위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의결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예술 활동 수입으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의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0%가 넘지만 고용보험(33.8%)과 산재보험(28.2%), 국민연금(47.4%) 가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없는 실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의 처우와 창작 환경이 '코로나19'로 최악인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예술계 미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또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기준을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의 120%이하로 정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공연예술인에 대한 인터넷 공연 무관객 영상제작 온라인 형태의 공연활동과 공연예술단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등을 이달 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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