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목포 검사소 등 지정업체 3곳서만 가능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가 까다로워진다.
목포시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는 자동차 정기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 제도로 바뀐다. 따라서 내달 3일 이후부터는 모두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법령에 따라 목포시가 관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7월3일 이후더라도 내달 3일 이전에 실제검사를 받는 경우(1개월 전까지)는 정기검사를 받아도 된다.
시 자동차등록사업소는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는 1급 공업사면 모두 가능했지만 종합검사는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포 지역에서는 현재 3군데서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검사가 가능한 곳은 교통안전공단 목포 검사소, 완성공업사, 하당1급 자동차공업사 3곳이다.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은 6월 15일 현재 총 10만 191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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