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농산물·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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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농산물·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법’ 대표 발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6.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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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최근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소금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천일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 근거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의 우수천일염 우선구매 요청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소금구매 총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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