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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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6.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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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830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6월 한 달 간 사전홍보 및 계도를 거쳐, 7~8월 집중감시·단속을 실시하고, 8월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3단계로 추진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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