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낙지 금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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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낙지 금어기’
  • 김영준
  • 승인 2020.06.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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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포획·채취행위 일체 금지…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전남도와 각 시군은 낙지 금어기를 이달 21일부터 720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한다.

금어기 기간 중에 낙지를 포획·채취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전남도와 각 시군은 낙지금어기 기간 중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어촌계 안내공문 발송, 주요 낙지판매업소 방문 지도, 낙지금어기 홍보 현수막 게첨 등으로 낙지금어기를 홍보 중이다.

특히, 금어기 조기정착을 위해 해상에서 어업인의 낙지 포획행위(주낙, 통발, 맨손 어업)와 육상에서 유통업체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를 유관기관들이 강력히 단속한다.

금어기 기간 동안 식당에서 낙지 판매는 허용된다. 다만 금어기 이전 포획·채취된 낙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입증명서를 반드시 비치하고 낙지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무안낙지골목은 금어기 기간 동안 계속 영업하고 망운낙지직판장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문을 닫는다.

무안군 관계자는 금어기 동안 낙지 포획이 금지돼 당장은 소득이 감소하겠지만, 산란기에 있는 어미낙지를 보호함으로써 낙지자원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어업인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지난해 무안군 낙지생산량은 88,706접으로 무안군 생산량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다. 무안낙지는 200630만접, 200729만접, 200830만접, 200930만접, 201025만접, 2012225천접, 2013116천접, 2014138,828, 2015169,494, 2016145,144, 2017108,296, 2018152,971접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신안군의 낙지잡이는 약 1000여 어가가 연간 20만여 접을 생산해, 전국 1위의 생산지로 360억 원의 어획량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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