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확대 시행
상태바
신안군, 대형폐기물 수수료 확대 시행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7.01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은 71일부터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수거요청 시 개정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된 수수료는 51개 품목 53개 규격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실무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최대한 품목별 규격을 단일화했고, 요금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외부 반입 차단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2천원에서 최대 12천원으로 책정하였다.

또한 기존 세외수입 고지서를 이용하여 수납했던 것을 수입증지 납부로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했다.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 하고, 품목별 납부필증을 수령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군은 선의의 피해를 없애고,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필증이 부착 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이 배출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수거거부 안내문을 부착하여 원인행위자의 이행을 독려하고, 미이행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