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내버스 탈때 다쳐도 보험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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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내버스 탈때 다쳐도 보험금 받아요”
  • 김영준
  • 승인 2020.07.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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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최대 1000만원까지 중복보상 가능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가 23만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사고 시 최고 1000만원을 보상해주는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한다.

71일부터 누구든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목포시는 일상 속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가 비용(11600만원)을 전액 부담하는 이 보험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수혜 대상자는 총 228916명이다. 이 가운데 15세 미만이 31835명이고 12세 이하는 27203명이다.

스쿨 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부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12세 이하인자가 보험 기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다. 1~14급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핵심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승하차 할 때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전세버스도 포함된다. 탑승을 위해 버스 승강장에서 대기하다 일어난 사고도 보상된다.

목포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에도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한다.

김종식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목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게 특징"이라며 "이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지난해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조례로 제정해 첫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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