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김양규 시의원 배우자 회사와 수의계약…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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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김양규 시의원 배우자 회사와 수의계약… 불법 논란
  • 류용철
  • 승인 2020.07.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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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엔 수의계약 금지… 김양규 “언론중재위 제소할 터”
2019년 7월 장애인 물품 구입 2천60여만원 지급받아
2018년엔 도당서 이권개입 의혹 '당직 제명’ 받기도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시의원 배우자가 대표를 맡은 업체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해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목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기기 A업체 목포점은 더불어민주당 김양규(상동, 옥암동, 삼향동) 시의원 배우자 W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 회사가 20197월 한 달 동안 시와 수의계약해 처리한 건은 장애인 물품 구입 22601천원이다. 시는 추가로 이곳 회사와 장애인 물품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726일 이곳 회사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구매 113734천원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시는 이 회사로부터 구입한 급속충전기를 김양규 시의원의 지역구인 상동주민자치센터와 상동 상리복지관에 각 1대씩 2대를 포함에 장애인복지관 2, 목포지체장애인협회 2, 목포역 1대 등 총 5곳에 7대를 설치했다.

 

같은 해 731일 시는 또, 김양규 시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1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6867천원을 지급했다. 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사업명목으로 22개 동사무소에서 매년 장애인들에게서 필요 생필품을 접수 받아 지원해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3조에 지방의원 배우자가 사업체 대표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의원윤리강령 3항에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본보에 문자를 통해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제가 개입된 내용도 아닐 뿐 더러 언론중재위 제소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고 입자을 밝혀왔다.

김양규 시의원은 시의회 입성 1년도 안된 201812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개최한 제8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당직 제명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시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목포시와 인근 영암, 무안, 신안군 담당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업을 제안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으로 제명처분을 받았다. 조사결과 김 의원은 부인 명의로 의료기기 사업체를 운영했다. 도당 윤리심판원는 김 의원이 당 윤리규범 제5(청렴의무)9(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김 시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요청해 당직 제명에 대해 소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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