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센티브 등 사업 참여 주민들과의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은 새로운 주민참여형 모델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보급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목포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단지 조성, 해상풍력 전용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주민 이익공유, 깨끗한 에너지 보급 등을 목포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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