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영암군 금정면장과 골프한 전남·광주 공무원 11명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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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영암군 금정면장과 골프한 전남·광주 공무원 11명 음성
  • 류용철
  • 승인 2020.07.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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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간 자가격리 조치, 전남도청 등 부서는 정상근무
코로나19 확진자인 금정면장과 함께 골프를 함께 친것으로 알려진 영암군 공무원과 근무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금정면장과 함께 골프를 함께 친것으로 알려진 영암군 공무원과 근무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 금정면장(50대 남성)과 골프 라운딩을 한 공무원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3개조에 총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금정면장 A씨와 지난 4일 영암 모 골프장에서 진행된 골프라운딩은 3개 조로 대부분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만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A씨 등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 광주시청 1, 보성군청 1명 등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전남지역 공무원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광주시청에서 근무하는 50대 공무직 직원도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3개조로 나눠 골프를 치고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조는 전남도청 3명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공무원 3명이 음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정상업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8일 이들이 A씨와의 골프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청내 세정과와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등 3개 사무실에 대해 방역과 함께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키고 자가격리 조치한 바 있다.

다만 이들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음성판정을 받은 광주시청 공무직원도 2주 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8"가장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감염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물론, 시군 공무원 모두 일체의 소모임이나 퇴근 후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의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골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골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경위를 조사해 강력히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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