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의장단 경선 무시' 해당행위자 15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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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의장단 경선 무시' 해당행위자 15일 징계
  • 류용철
  • 승인 2020.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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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11명 제명 등 중징계 내려질 듯
사전경선 참여하지 않은 나주시의원 등 일부 반발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사전 당내경선 결과에 따르지 않은 의원들을 오는 15일 징계한다.

사전 경선에 참여했으면서도 당 지침을 어긴 의원들에게는 제명 등 중징계가 예상되지만, 애초 사전 경선에 반대했던 의원까지 윤리심판원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전남도당에 따르면 오는 15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당론을 어긴 도내 기초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 의원은 강진군의원 4, 구례군의원 3, 곡성군의원 3, 나주시의원 1명 등이다.

목포시의원도 징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에서 징계청원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다음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

이들 기초의원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혼탁과 잡음을 줄이고자 사전 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먼저 결정하자는 민주당 중앙당 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7,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 강진군의회의 경우 사전 경선에 의해 김명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으면서 본선 투표에서 위성식 의원을 의장으로 뽑았다.

사전 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이승옥 의원을 뽑은 민주당 소속 구례군의원들도 본선에서는 의장에 유시문 의원을 선출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을 점한 목포·곡성·강진 등 3곳에서는 부의장에 무소속 등 다른 당 의원이 당선됐다.

전남도당은 오는 1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의원총회의 결정을 어기고 사전 경선 결과에 반하는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명과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리심판원 징계대상에 함께 오른 나주시의원 1명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다.

이 나주시의원은 당내 사전경선을 '다수당 횡포'라고 보고 이에 반발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 경선에 참여했으면서도 본선에서 여기에 따르지 않은 타지역 지방의원들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나주지역 한 민주당원은 "모든 당원이 항상 당 지침을 따르는 것은 아니며 자기 생각과 다를 때도 있다""신념에 따라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인데 약속을 어긴 다른 지역 의원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사전 경선에 참여하고 그에 따르도록 한 당 지침을 어긴 것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란 입장이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 지침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을 나가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해당 의원들의 행동과 책임에 걸맞은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018년 곡성군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원 6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인데도 무소속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자 해당 행위자를 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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