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목포’ 쇠퇴 넘어 소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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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목포’ 쇠퇴 넘어 소멸 ‘위기’
  • 김영준
  • 승인 2020.07.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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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보고서서 지적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원도심 모습

목포시가 인구 감소로 쇠퇴를 넘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원도심 개발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조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초 인구 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12개 소멸 위험 도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 중소도시 41곳 가운데 10년간 인구 감소율 5% 이상을 기록한 곳이다. 12개 위험 도시는 전남 목포시를 포함해 강원 삼척시와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다.

목포시의 인구는 2010245,422명에서 2019년엔 229,861명으로 6.3%가 감소했다.

보고서는 목포시 등 이 곳의 주된 쇠퇴 원인은 인구 감소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지속해서 추진되면서 도심 인구가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갔고, 이에 원도심이 빠르게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소멸 위기단계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개발을 위한 정비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원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등 다양한 소규모 주거지 정비 수법을 활용해 도심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비중이 크므로 청년 인구를 위한 양질의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돼야 하고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이 부족한 중소도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스마트챌린지 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 선정 대상에 우선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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