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목포 등 살릴 '중소도시 지원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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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목포 등 살릴 '중소도시 지원법' 제정 서둘러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7.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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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할 정도로 정부기관과 경제가 집중된 가운데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소멸위험도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50만 이하 41개 도시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서 목포시가 전국 11개 도시와 함께 소멸위험지역에 분류됐다. 일제강점기 부산, 원산과 함께 3개항 6대도시로 명성을 날릴 정도로 번성했던 곳이 왜 이리 됐을까.

고용정보원 보고는 더 심각하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거의 절반인 105개가 소멸위험군에 들었다. 전남은 목포시와 함께 18개 군지역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도내 대부분의 읍면동 중 약 90%에 육박하는 곳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 지표는 이번만이 아니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던 중소도시마저 소멸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했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이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또는 취임3주년 기자회견 때에도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진한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실효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시급하다.

목포시만을 두고 보면 그렇다고 영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위험이 출생·사망률 차이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가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희망은 있다. 실제로 목포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것은 인구 자연감소라기 보다는 일자리를 찾아 떠난 20~39세의 증가와 전남도청 이전에 따라 조성된 무안군 소재 남악신도시로의 이주가 많았던 때문이라 한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 신도시 개발이 아쉬운 점이다. 특히 지방에서도 직장을 구하기 쉽고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만 뒷받침 된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몰려갈 필요가 없다. 또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다도해 섬의 관문 역할을 해온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섬을 품고 있는 신안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것이다. 1897년 근대적 개항으로 근대도시의 면모를 갖추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쌀, 면화, 소금 등 농수산물의 수탈항 역할로 번성했던 항구 도시 목포가 새로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수멸위기도시로 지정된 목포시가 2019년 말 현재 229천여명대로 인구가 떨어졌다. 불과 2년사이 2만명이 대도시 또는 남악신도시로 이주한 것이다. 인구 감소는 각종 정부 예산 지원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열악한 목포시 입장에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지방의 지속적인 분권·분산 요구에 귀를 닫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의 51%가 몰려가 미어터지는 상황이 되면서 주택정책 등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당국의 자업자득이다.

이제 우리보다 먼저 중소도시 쇠퇴기를 겪은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일본은 지방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문제를 풀고자 지난 2014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5년 단위전략을 실행해오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청년세대의 취업·결혼·육아 희망을 실현시키며 지역과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지방중소도시 지원법을 만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쳐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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