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선규성 목포세무서장] "간이지급명세서, 적기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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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선규성 목포세무서장] "간이지급명세서, 적기에 제출하세요"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7.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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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홈텍스, 서면 통해 가능...금액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안녕하십니까?

목포세무서장 선규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에 도입되어 현재 필수 생활 복지 지원금으로 자리잡아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

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 신설에 따라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악할 필요성에 의해 지난해 간이지급명세서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www.hometax.go.kr),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주변 이웃에게 장려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를 적기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확대 개편된 장려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목포세무서가 되겠습니다.

귀 사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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