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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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7.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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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무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43,40676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대비 14.9% 증가한 금액이다. 삼향읍은 전체 부과액의 70.5%53억원을 부과해 9개읍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을 비롯해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연 세액 20만원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기는 731일까지이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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