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수의계약 위반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 제명
상태바
민주당 전남도당, 수의계약 위반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 제명
  • 류용철
  • 승인 2020.07.22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시 수의계약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김양규 시의원이 당에서 쫓겨났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김양규 시의원를 제명 조처했고 장흥에서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며 장흥군에 수십여대의 관용차량을 납품한 왕윤채 군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휘말린 의원들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 도당의 입장이라며 지방의원 가족 업체의 해당 지자체 입찰과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시는 김양규 시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인 A업체와 지난해 6,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와 장애인보조기기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설치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지역구인 상동주민자치센터와 상동 상리복지관 등 5곳에 7대가 설치됐으며, 예산은 1373만원이다. 또 장애인 생필품 구매 사업 등으로 이 업체에 686만원이 지급됐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지방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명의 업체의 입찰과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A업체의 경우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양규 시의원은 이전에도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의료기기 판매·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켜 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제명처리된 전력이 있다.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약 6개월 전인 지난 2018년 무안과 영암, 신안군 등의 보건소 공무원 등을 만나 의료기기인 자동심장 충격기판매·청탁 의혹을 샀다.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은 김양규 시의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명처리했으며, 김 시의원은 중앙당에 이의신청해 제명을 면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