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갑·을’ 명칭 사용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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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갑·을’ 명칭 사용 관행 사라진다
  • 김영준
  • 승인 2020.07.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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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갑·을 명칭 지양에 관한 조례안’ 발의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앞으로 전남 목포시와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甲乙) 명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갑·을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 관계의 부정적 인식을 지양, 대등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조례는 박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갑·을 명칭 지양에 관한 조례안'으로, 목포시의회 제 360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해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를 갖게 하는 게 근본 취지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 위탁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계약서와 협약서 등에서는 앞으로 갑·을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된다.

박용식 의원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왜곡된 갑을 문화에 대한 인식을 없애고,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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