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지자체 차등보조금 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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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지자체 차등보조금 적용 법안 발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7.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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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김원이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맞는 다양한 보조사업에 대한 시행 의지는 있으나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수입 등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해 각종 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 도시들의 재정 탄력성이 더욱 악화되어 수도권 이외 지방 도시에서 사는 주민들은 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 사정으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대표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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