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폭우 피해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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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폭우 피해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류정식
  • 승인 2020.08.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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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도지사가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구 지정을 요구했다.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호우피해 점검을 위해 전남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피해가 심각한 나주·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화순 등 도내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주에 있는 영산강 홍수통제소를 들러 홍수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전남 곡성과 담양을 방문해 산사태·도로 유실 등 피해 현장과 복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정 총리와 함께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호우 피해가 워낙 커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수해 복구와 관련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 총리는 "호우 피해를 본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남지역에 재난지역 기준을 적용해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든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등을 감면받고,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에 따른 전남지역 피해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사망 9명 등 인명피해 10명을 비롯해 주택 피해 1천895채, 농경지 침수 6천 202ha, 하천제방 일부 유실 6곳, 도로 법면 토사유실 114곳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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