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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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
  • 류용철
  • 승인 2020.09.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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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감염목 없어 반출금지구역 해제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신안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최근 해제됐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710월 압해읍 분매리와 가란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돼 압해읍 전역 2451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올 해도 시료채취한 32본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검사를 실시했으나 미검출 결과를 통보받았다.

군은 2018년 이후 감염목이 추가 발생되지 않자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거쳐 해제가 결정됐다.

압해읍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신안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됐다.

소나무류 이동은 물론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과 산림 인허가에 따른 산물처리비용 경감 등 임업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사계절 숲이 울창한 바다정원, 신안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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