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는 경유차량 1만 4000여대에 대하여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16일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된다.
금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270-854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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