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 3조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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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 3조원 쓴다
  • 류정식
  • 승인 2020.09.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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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추경 세부사항 조율
긴급고용안정지원도 2조 규모
긴급생계·돌봄지원 등도 지원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하는 7조원 규모의 4차 추경안 가운데 3조원 가량의 지원금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는 2조원 규모가 편성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다. 정부는 일단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PC,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2조원 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 나머지 사업을 모두 합쳐 2조원대 중반의 재원이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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