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도의원, 전남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수당 지급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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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도의원, 전남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수당 지급 지원 조례 발의
  • 류용철
  • 승인 2020.09.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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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전남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게 내년부터 일정 금액의 교육 참여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혁제 의원(목포4)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또는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교통비, 교재비,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센터에 등록하고 주 2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등과정 월 5만원, 중등과정 월 10만원, 고등과정 월 20만원을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수당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매칭사업으로 지원한다.

이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 의원은 "교육 참여 수당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의 의미를 넘어서 공교육 복귀나 취업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 3년 간 총 4055명이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은 2817명이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하면 서울, 대전, 전북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시행한 광역지자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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