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 농민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도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를 제공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도내 피해 농가 3천31 농가에 27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해당 농가는 고정금리(1.5%)와 6개월 단위 변동금리(올 9월 기준, 0.97%) 중 선택할 수 있다.
ha당 벼 522만원·배 2천637만원·사과 2천534만원 등을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추가로 과수농가는 3년, 기타 농가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해당 농업인은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신청서를 읍면동에서 확인받은 후 지역 농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 단위 피해율 30% 이상인 1천167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농가는 융자금 27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감면(1.4%→0%)받으며, 상환 기간도 피해율 30∼49% 농가일 경우 1년간, 50% 이상 농가는 2년간 연장해 준다.
해당 시군이 오는 17일까지 지역 농협에 명단을 통지하면 일괄적으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가 이뤄진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른 시일 안에 농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해 대책경영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남에서는 농작물 8천736ha가 침수·도복됐고, 비닐하우스 33.9ha·축산시설 1.6ha·기타 부대시설 19.3ha 등이 파손됐다.
농경지 269ha가 유실·매몰되고, 24만3천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