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이금이 의원 ‘목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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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이금이 의원 ‘목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조례’ 제정
  • 류용철
  • 승인 2020.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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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이금이 목포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목포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 등으로 시행되어온 학생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사업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히 했다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흡연예방을 위한 장치를 이중으로 강화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기 학생의 흡연시작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조성은 물론 조기금연을 유도·지원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교직원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집중교육,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공간 조성 등이다.

이 의원은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통학로의 금연구역 지정 등 효율적인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전남도 목포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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