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정부 최대 10만원 지원
상태바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정부 최대 10만원 지원
  • 류용철
  • 승인 2020.09.25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 정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 시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유실·유기동물은 20169만마리에서 2017103000마리, 2018121000마리, 지난해 136000마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입양마리수는 201627000마리에서 201936000마리로 9000여마리 늘어 입양률은 정체 추세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은 입양한 사람은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관련 비용을 2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0만원(50%)까지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구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기동물의 입양·입양비 지원에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입양비 지원에 대해 내년 마리당 25만원 비용 소요 시 60%15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입양비를 쉽게 신청하도록 구비 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