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협력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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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협력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김영준
  • 승인 2020.09.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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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노·사·목포시·목포시의회 협의체 구성 논의
박창수 의장,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 22일 개최
박창수 의장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목포시 전액관리제 시행 협력방안 마련 토론회를 지난 22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택시 전액관리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장시간 노동, 서비스 질 하락 등 기존 사납금제도의 문제점의 대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2020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역과 사업장마다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토론회는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고,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전남지역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우수사례발표, 토론을 통해 노··목포시·목포시의회 협의체 구성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박창수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통해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에 시의회가 적극 나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포시의회가 주최하고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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