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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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 ‘속앓이’
  • 김영준
  • 승인 2020.09.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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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8월 개정안’ 여파
​​​​​​​제명‧당원정지 등 징계대상 공천 불이익
경선 불복 후 탈당자는 최대 35% 감점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2장 당원 중 제4(자격) 3, 복당금지조항신설(성범죄로 제명된 자, 공천불복 탈당자)로 인하여 경선불복 탈당자는 입당불가 결정한다

11장 선거관리 중 제84(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자에 대한 제재) 2, 경선 불복자에 출마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한다

12장 공직선거 중 제1003, 경선불복 경력자는 각급 선거마다 계속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개정한 당헌당규 주요내용이다.

이 때문에 1년 반 후에 치뤄질 지방선거에 출마할 입지자들은 요즘 머리가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 사전 당내경선 결과를 따르지 않은 기초의원 11명과 지방계약법 위반 기초의원 2명 등에게 제명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 결과,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명 처분을 받은 기초의원들 사실상 공천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대상자의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10% 감점과 함께 경선시에는 제명경력자 25%, 당원자격정지 경력자 15% 감점을 받게 된다.

자신이 받은 득표에서 25%, 15%의 감점이라고는 하지만 경선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인사가 경선에 참여 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 대선을 전후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입지자들은 더욱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개정 당헌 당규에는 경선불복 탈당자는 입당을 불가한다는 복당금지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박홍률 전 시장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민주당에 합류한다 하더라도 경선불복과 탈당에 대한 공천 불이익 등 넘어야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 현역 상당수의 시도 의원들 역시, 경선 불복자 출마제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8월 개정안에 발목 잡힐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5월 민주당은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성·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상향 조정했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경선 불복·탈당·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높였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목포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정치적 셈도 복잡해졌다. 목포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A씨의 경우 경선 불복에 탈당, 무소속 출마 등 경력이 까다로워진 민주당 공천 규정이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A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에 참여했다 탈당해 무소속 출마, 20144월 지방선거에서도 복당한 후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시장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당 무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회자되고 있다. 실제 지난 목포 국회의원 경선에서 당원 명부 부당 열람과 탈당 전력, 정치 신인 프리미엄 등이 당락의 주요 변수가 돼 지역정가 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목포 전남도의원들도 바뀐 당헌 당규가 적용되는 경선의 유불리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대부분 도의원들은 탈당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도의원은 8년 전 경선 불복해 무소속 출마 경력이 경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라고 있다.

F 도의원은 당시 민주당 탈당은 부당한 정치에 지역 정치인들이 항의 차원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명을 하면 충분히 경선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당 경력이 있는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들도 바뀐 당헌당규가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전남도당 관계자 D씨는 “22년 치러지는 목포지역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공천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당 중심 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 지역에서 대안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천이 중요해진 선거가 될 것이다. 기존 지역 정치인들이 민주당 입당을 노크하는 경우가 있지만 복당도 신중하게 처리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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