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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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발의
  • 김영준
  • 승인 2020.10.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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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 안은 목포 지역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용역 공사를 구매할 때 '지역 상품'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다.

조례에 따르면 목포시장은 지역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홍보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지역 상품 관련 업체 정보 등을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 공공기관에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개인·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포상 등을 심의·자문하는 '구매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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