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A여성라이온스클럽 공금 청구 법정 다툼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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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A여성라이온스클럽 공금 청구 법정 다툼 일단락
  • 류용철
  • 승인 2020.10.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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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적법한 새 회장 선출되면 한 달내 지급하라”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A여성라이온스클럽 전-현직 회장간에 회비를 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정 다툼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전직 회장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6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A여성라이온스클럽 원고 현 회장인 B씨가 전직 회장 C씨에 제출한 공금 5,895,800 원 반환 청구심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된 새로운 회장이 취임한 이후 공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했다. 사실상 법원이 전직 회장인 C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이어 B씨의 의해 제명된 전직 회장 C씨는 A여성라이온스 회원임을 확인하고, 현재 A여성라이온스클럽의 적법한 회장은 B씨가 아닌 유모씨(전전 회장, 기부금을 출연해 클럽 창립)라고 확인했다.

법원은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B씨를 회장으로 불인정해야한다는 전직 회장 C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A여성라이온스클럽이 적법한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전직 회장인 B씨가 회비를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며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면, 한 달 이내로 공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통해 사실상 명분을 얻은 전직 회장 C씨는 현 집행부가 자신에 대한 회원 복귀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했음에도 아직 정상회원으로 회복을 시키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봉사클럽인 여성라이온스클럽이 회원간 반목보다는 화합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공금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항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클럽이 부적절한 제명을 철회하고, 클럽의 정상화를 통해서 적법한 회장이 선출되면 언제라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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