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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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 류정식
  • 승인 2020.10.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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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100만원 지원
도, 코로나 19 감염 예방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 당부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도는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보유재산은 시 지역의 경우 35000만원, 군 단위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지난달 9일자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은 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로 운영한다.

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강영구 전남도 위기가구지원 TF단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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