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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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 김영준
  • 승인 2020.10.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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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평등정치분야 최우수상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020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 우수의정대상에서 평등정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지방의회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0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 대상은 성평등 향상 및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의 개발정책화를 위해 공로가 큰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활정치분야, 평등정치분야, 맑은정치분야로 업적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수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정책 환경 조성과 성인지 예산 관리 강화 추진안등 성평등 향상과 생활 밀착한 의정활동이 인정돼 우수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그 동안 김 의원은 목포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문제점을 드러내 개선 시켰고 목포시 여성욕구조사분석 및 여성발전 5개년계획을 분석해 목포시의 여성정책 부재에 대해 시정질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2년 전 초선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목포시의 2000만원 이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말 많고 탈 많은시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해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만들어 주목 받았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비롯해 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목포시 아동 ·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등 00건의 조례를 만들었다.

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은 올해부터 4년 의정 기간 중 상하반기로 여성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 시상하고 올해 시상식은 10월 중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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