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박광배 시민기자] K-POP은 예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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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박광배 시민기자] K-POP은 예술인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10.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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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박광배시민기자]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BTS821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831(현지시간) 100 차트에 1위로 데뷔했다. 다이너마이트는 경쾌한 디스코 팝 장르로 BTS가 처음 낸 영어 노래다. 2주차에도 1위를 지켰고, 3주차에는 2위를 기록했다. 3주 차에도 순위가 한 계단만 하락한 것은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기여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국제 콩쿠르 입상자나 국제 스포츠경기 입상자는 병역 면제가 되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방탄소년단(BTS) 출처:빅히트엔터테인먼트)

콩쿠르(concours) ‘경쟁또는 경연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이며, 국제 콩쿠르에서는 보통 Competition이라고 영어로 표기된다. 보통 음악, 무용, 미술, 영화 등의 예술 분야에서 각 개인이나 단체의 능력을 경쟁하는 형식으로 베푸는 대회이다.

대한민국 작곡상(국악, 양악), 해외파견 음협 콩쿠르 대상, 동아 음악 콩쿠르(작곡, 성악, 기악, 국악), 중앙 음악 콩쿠르(작곡, 성악, 기악), 전국 국악경연대회(기악, 성악),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등 다소 생소한 대회지만 1위 수상 시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1위와 2위를 수상하면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제음악 콩쿠르 대회는 135개에 달한다.

문화 예술 관련 분야로 폭을 넓혀 보면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콩쿠르 대회가 수 백개로 늘어난다.

국내 개최 국제대회 입상자 대부분 한국인

2018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본선 참가자 총 124명중에 외국인은 불과 14, 남자 일반부 참가자 30명 전원 한국인이다. 남자 금상, 은상 수상자는 병역면제 혜택이 돌아간다. 이 대회에 병역면제 혜택 타이틀이 걸린 이후 외국인이 은메달이상(병역면제요건)의 성적을 거둔 경우가 아직까지 없다. 그리스 헬라스 국제무용대회는 경연대회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한국인들끼리 경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편입이 인정되는 대회에서 제외 하게 되었고, 그러자 한국인들의 참여가 전무해졌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논의 시작 필요성에 공감

일각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의 영향력이나 시대 변화를 반영해 병역특례 기준을 논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BTS의 병역특례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병역자원이 부족한 현상황에서 빌보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례를 주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선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자로 지정된다. 이 때문에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 A씨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후 상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병무청이 이를 취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A씨가 17일만 복무를 하고 전역하면서 불거졌다.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특례가 취소되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하는데 현행법상 특례 결정과 결정된 뒤 취소되기까지 지난 기간이 모두 복무 기간으로 인정돼서다.

병역혜택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것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어느 분야는 이미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변질 돼 있기도 하다. 사회적 경제적 관점이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을 수 없듯, 병역법 또한 변화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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