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과 건축물 370개소 12월까지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저수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저수조(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목포시에서는 관내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 370개소에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는 청소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저수조 위생조치는 의무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12월까지 반드시 청소와 수질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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