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아파트 저수조 청소 안하면 처벌 받는다
상태바
목포 아파트 저수조 청소 안하면 처벌 받는다
  • 김영준
  • 승인 2020.10.21 0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 공동주택과 건축물 370개소 12월까지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저수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저수조(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 시행령 50, 시행규칙 제22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목포시에서는 관내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 370개소에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는 청소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저수조 위생조치는 의무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12월까지 반드시 청소와 수질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