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030 young class’ ① 강민지]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가해자 증가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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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30 young class’ ① 강민지]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가해자 증가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10.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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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해 여성가족부, 전라남도, 전남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2030 young class’에서 배출된 청소년들이 보내온 글 2편을 11월 말까지 배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청년 2030 young class’는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도 내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폭력 예방 교육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증진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된 청년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 사업의 지원이다.

[목포시민신문]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현안과 이슈 파악을 위해 검색을 하던 중 언론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을 접하며 깨달은 사실은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낮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해서 협박하는 행위 그밖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뜻한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202072일 기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1414명 중 442(31%)10대로 나타났다. 미성년 가해자 비중이 많은 것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들은 10대에게 디지털 성범죄가 가볍게 인식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친구 다리를 장난으로 몰래 찍었는데 처벌받음?’, ‘장난으로 친구 얼굴에 비키니 사진 합성했는데 처벌받음?’ 등 성범죄를 장난으로 가볍게 여기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사용에 할애하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잦은 온라인 활동과 사용시간이 많은 만큼 유해매체 접근을 막기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하지만 관련 교육 및 유해사이트 차단, 법적 제재 등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메신저 앱, 웹상의 유해사이트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의 방아쇠가 된 사례도 많으며, 이에 대한 범죄 여부에 대한 인식도 또한 낮은 상황이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사후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교육을 통한 미성년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으로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 범죄예방이다.

교육부가 초··고등학생에 대해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권고하고 있지만,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은 연간 1시간에 그치고 있기에 많은 학교들이 1년에 1회 가량 연령에 따라 40~50분만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 단기적인 교육에 불과하기에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등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의무시간 확보,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통해 교육의 체계화 및 효율 증대를 꾀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춘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교육내용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성 착취 영상의 소유 및 시청에 대해 처벌하는 ‘N번방 법을 제정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며 언론에 노출하는 등 성 착취 영상의 수요를 없애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그에 발맞춰 현장에서도 교육이라는 수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해 계도하여 더 이상 미성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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