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수준이하․베끼기·선심성 조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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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수준이하․베끼기·선심성 조례 ‘이제 그만’
  • 김영준
  • 승인 2020.10.22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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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발의 실적 쌓기 전락… 수준 이하 조례 넘쳐
시민들 주문 “시의원들 조례제정 공부하고 배워야”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대다수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그대로 베끼거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쌓기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행정과 이해당사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검증 과정을 거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필요하다면 이를 규정하는 조례발의에 관한 조례라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목포시의회의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개정 작업을 두고 수준 미달의 말장난이라는 비판하고 나섰다.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칙도, 기준도 없는 허술한 개정안이었지만, 본회의에서는 단 한 차례의 토론이나 지적도 없이 원안 가결돼 목포시의회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졸작 중의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J 시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출입하는 자출입하는 사람으로, ‘만취자술에 취한 사람으로, ‘오손한 자오손한 사람으로 바꾸는 등 총 20건의 ‘~‘~사람으로 알기 쉬운 한글 표기로 바꿨다. 하지만 조례 중 정작 이해가 어려운 취식’, ‘오손’, ‘절사’, ‘난무’, ‘망실등의 한자표기는 그대로 둔 채 누구나 알 수 있는 ‘~ ‘~ 사람으로 바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실적 쌓기용 개정 작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정안이었지만 본회의에서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에 나선 관광경제위원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라고 보고했고, 본회의 출석 의원들 역시 이의가 없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같은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 함께 통과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제4항 조문 중 간사 1간사 1으로 수정 가결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도 원칙도 없는 한심한 의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반기 M 시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해 하반기 하남시와 과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제정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와 항목과 내용이 거의 똑같거나 유사해 베끼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제정된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또한 타 지자체 조례에서 원론적인은 내용만 발췌해 베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에도 베끼기 조례는 쏟아졌다.

타 지자체에서 제정돼 운영 중인 조례일지라도 주민 생활과 관련된 좋은 조례는 벤치마킹해 목포시 조례로 제정해야 하지만 목포시 조례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문제점을 살피고 의견을 담아내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동안 상당수 시의원 발의 조례는 이 과정을 생략해 몸에 맞지 않는 조례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행정과 이해당사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검증 과정을 거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필요하다면 이를 규정하는 조례발의에 관한 조례라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일수록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조례 제개정안을 만들기에 앞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검증하고 지역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들 때만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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