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시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편리한 접수를 돕기 위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매출감소 업소의 경우 100만원, 영업제한 조치 150만원, 집합금지 조치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지급기준에는 부합하나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으로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취약해 아직까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각각 진행되며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10월 26일 이후 사업장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의 현장 접수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신청의 경우 접수자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받으며 이후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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