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추진해야”
상태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추진해야”
  • 김영준
  • 승인 2020.10.28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 코로나 시국 필수노동자 지원책 전무
이금이 시의원 “제도적 장치 마련할 때”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적 필요성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목포시와 시의회 등 지자체가 나서 필수노동자들의 복지안전망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19 시국이 지속되면서 우리사회 필수노동자의 재평가와 사회적 관심 그리고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김종식 시장과 박창수 시의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비대면이 일상화 되는 상황에도 업무 특성상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돌봄, 택배, 교통서비스 분야 등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기 위해 시작됐다.

김 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필수노동자들의 노고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 역시, 최근 SNS으로 진행 중인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시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박창수 의장은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문구가 담긴 팻말을 든 사진을 SNS에 올리며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국내에서 필수노동은 여전히 그림자 노동이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준도 정의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요양보호사와 돌봄서비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은 대부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된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포괄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필수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곳은 서울 성동구가 유일하다.

현재 서울시도 버스 운전기사, 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숨은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광역시의회 최초로 발의한 상태이다.

목포시의회 이금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변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존재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현재는 서울 성동구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시작해서 중앙정부로 확대돼 가는 과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은 국회에서 입법화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고 목포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수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는 만큼 이들을 포괄할 '필수 노동자 기본법'(가칭)을 오는 11월에 마련해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필수노동자 지원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책 브랜드이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