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030 young class’ ⑧ 조아라]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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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30 young class’ ⑧ 조아라]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11.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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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SNS에서 스폰 알바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그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성을 착취한 뒤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났다. 피해자들을 노예로 칭하며 1~8번 방을 만들어 수위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판매하고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2019년 한겨례 신문의 최초보도를 통해 세간에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N번방 사건은 이미 2018년 트위터에서 경찰 사칭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졌고, 경찰에 신고도 되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해자들은 자신들만의 견고한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괴물처럼 몸집을 키워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디지털 성범죄는 비단 N번방 사건에서만 존재해 오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던 소라넷과 국산 야동으로 불리는 불법피해촬영물 유통 등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네이버 실시간 검색을 장악했던 20대 가수 지망생의 죽음 또한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및 성폭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도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해왔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웹하드와 다크웹, SNS 등에서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65,185, 20176,465, 20185,925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의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가 20183,610건에서 20198,2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수사 · 법률 지원 연계 건수도 201825건에서 201944건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범죄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 처벌이었음을 볼 수가 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의 기소율은 201353.6%가 기소되어 법정에 세워졌지만, 이후에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2017년에는 34.8%만이 기소되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일도 매우 적은 경우로 나타났는데 201811746명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되었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이는 271명으로 2.3%로 나타났다.

다른 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낮다. 이는 디지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이란 매체를 통해 피해사진과 영상은 순식간에 2, 3차 유포가 되어 빠르게 확산된다. 장소가 어디든 명백하게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인생을 뺏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개인의 욕구 충족과 재미, 돈벌이를 위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다. 또한 재판부 역시 가해자만큼이나 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부족한 성인지 관점으로 인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매기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법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피해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최근 N번방 사건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게 하였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법조항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한 주체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 대상이 아닌 것 이다. 현재는 N번방 방지법이 개정되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자에 반하여 유포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지만 시대에 맞춰 조금 더 빠르게 대비하고 예측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N번방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면 최소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및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하여금 제2N번방과 박사방이 발생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더불어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수식어가 발생 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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