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 간선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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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 간선제 허용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6.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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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운동시설 외부인에 유료 개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에 간선제가 허용되고, 주민 운동 시설은 유료로 외부인에 개방할 수 있게 된다.

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적격 심사제를 원칙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는 입주민의 자율을 크게 확대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현행대로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되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별도로 관리 규약을 정하면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잦은 선거로 인한 과열이나 비용의 과다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골프연습장이나 헬스장, 수영장 등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동 시설은 과반 찬성으로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사용료를 받고 외부인에 개방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률을 높이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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