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체부지 선정기준이 변경되면서 흑산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는 최근 개정된 국립공원 해제 가이드라인 지침을 전라남도와 신안군에 내려 보냈다.
개정된 내용은 과거에는 다도해 국립공원의 육상 부분을 국립공원에서 일부 해제할 경우 섬의 육상을 대체부지로 편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섬 해안선에서 500m 이내의 갯벌 등도 대체부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즉,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흑산도의 120만㎡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흑산도의 육상면적으로 대체해야 했으나 이제는 갯벌도 면적에 포함할 수 있게 돼 대체부지 마련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현재 신안지역 갯벌 대부분이 도립공원이자 갯벌습지보호구역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중 530만㎡를 흑산공항 대체부지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오히려 보존해야 할 갯벌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하고 양식업 등 관행어업은 그대로 유지할수 있어 어민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공원위원회가 내세우고 있는 철새도래지 파괴에 대해서도 이미 흑산공항 예정부지 맞은편 5~6곳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따라 곡물을 심어 수확을 하지 않음으로써 철새 먹이를 확보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을 설득시킬 계획이다.
한편, 흑산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공원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다소 늦어지면서 내년 1, 2월쯤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